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
기관마다 달라요주거, 자립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
💰 얼마나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🙋 누가
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🏢 어디서
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

지원대상 제외 기준

※ 「주거급여법」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

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(단, 기존전세임대는 가능 )

※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
얼마나 받나요
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 서류

  •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  •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  •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

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
전화 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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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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