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
상시보령시주거, 자립
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(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…
- 🙋 누가
- 직장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(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)에게 지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5세
얼마나 받나요
-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
-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(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)
-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
-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
-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: 세대당 50만원
-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.
- 반 환 대 상
-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, 이직,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.(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
전화 지역경제과/041-930-3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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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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