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상시충남주거, 자립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*실비 지급
- 💰 얼마나
-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- 🙋 누가
- 무주택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 ·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
- 정부24(혜택알리미)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자격요건, 유의사항) 및 구비서류 첨부
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·자필작성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구비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※ 또한,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* 신청 가능(위임장 제출필요)
*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’동거인‘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을 의미
문의
충청남도 주택도시과
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||천안시 공동주택과/041-521-5707||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||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1||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30-6508||서산시 주택과/041-660-2135||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||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||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||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||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||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||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||홍성군 허가건축과/041-630-1760||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3||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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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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