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최저가격 지원
상시나주시생활안정
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
- 💰 얼마나
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대상품목 :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
- 지원제외 품목
- 쌀, 잡곡
-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(배추,무,고추,마늘,대파, 양파 등)
- 수혜도가 큰 품목(배,멜론 등)
- 지원내용 :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
- 지원한도
- 품목별 연간 5백만원,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,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배원예유통과
전화 배원예유통과/061-339-7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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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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