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금 지원

상시화순군생활안정

-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 - 개장 1기당 : 5만원 이내

💰 얼마나
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(※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)
🙋 누가
-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 - 개장 1기당 : 5만원 이내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,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.

  •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
  •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지원대상
  •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  •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

※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

※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

  • 지원기준
  • 사망자 1구당 : 30만원 이내(※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)
  • 개장 1기당 : 5만원 이내
  • 신청 및 지급방법
  •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·면장에게 신청
  •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연고자 여부, 전입일,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
  •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1, 신청서

  • 화장 증명서 1부
  •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
  • 봉안(안치)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
  •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(연고자 입증) 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신분증 사본 1부
  • 통장 사본 1부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가족정책실
전화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/061-379-35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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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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