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정착금 지원
상시영암군생활안정
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- 🙋 누가
- 농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-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
-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
-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5세
얼마나 받나요
-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
-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
구비 서류
-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
-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
- 실거주확인서(읍면에서 작성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중심) 1부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공동경영주 등록확인) 1부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지역가입자 확인) 1부
-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
- 소득금액증명원(전년도 소득 3,700만원미만 확인) 1부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(체납확인) 1부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
전화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
관련 지원금
- 국가유공자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| 생활안정
- 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| 생활안정
- 우리동네 복지기동대-생활안전지원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| 생활안정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| 생활안정
-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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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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