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상시영광군생활안정
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- 🙋 누가
- 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
- 지원제외
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
-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-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
-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
-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
-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
얼마나 받나요
-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
- 신청기한
- 임시거처 비용: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
- 피해지원금: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
- 심리회복 지원
-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
- 임시거처 제공 등
-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
- 1일 지원금액은 '공무원 여비 규정'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
-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- 피해지원금 지원
-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
-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- 주택 반소(30% 이상 70% 미만 소실): 300만원
- 주택 부분소(30% 미만 소설):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·면사무소(신분증 지참)
구비 서류
-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
-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
- 화재증명원(관할 소방서 발급)
- 임대차계약서(세입자, 임차인인 경우 해당)
-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(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)
-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* 확인사항: 주민등록등본, 건축물대장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
전화 안전관리과/061-350-5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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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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