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수당 지급

상시주거, 자립

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

💰 얼마나
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
🙋 누가
고등학생, 예비부모, 난임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🏢 어디서
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,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(단, 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
  •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
※ 지원 불가: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,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5~18세

얼마나 받나요

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복지로 온라인 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신청서, 통장사본(압류방지통장일 경우), 대리인 신분증(대리신청시) 등 관련서류, 사이버강의 이수증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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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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