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매년 2~3월김해시농림축산어업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- 💰 얼마나
- 보조 60%, 자담 40%
- 🙋 누가
- 축산업인
- 📅 언제까지
- 매년 2~3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
- 지원조건
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
-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
구비 서류
(사업신청 시) 사업신청서, 단가표
(사업완료 시)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통장사본, 공급확인서, 공급완료 사진, 청렴이행서약서,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,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
문의
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
전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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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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