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기관마다 달라요창원시농림축산어업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- 🙋 누가
- 축산업인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-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서비스내용
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- 서비스금액
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- 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
전화 축산과/055-225-5674
관련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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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축 재해보험 지원경상남도 | 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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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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