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~12월 31일김해시주거, 자립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- 💰 얼마나
-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- 🙋 누가
-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2026.01.29~2026.12.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-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-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
- 사업계획서(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)
- 견적서(내역서 포함)
- 통장 사본, 잔액증명서(자부담비용 예치 확인)
- 주택매입계약서 사본
-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자, 배우자 본인 및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(총4부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세대원 모두 재산세(주택분), 전국 기준 발급
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1부)
-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
- 신청인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- 공사업체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총 2부)
- (해당시)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
- (해당시) 장애인증명서
- (해당시) 임신증명서류
문의
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
전화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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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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