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거제시주거, 자립
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💰 얼마나
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…
🙋 누가
무주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4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
  •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

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.

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 각1부

혼인관계증명서 1부

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임대차계약서 1부

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

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
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

(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)

문의

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
전화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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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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