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매년 1월 ~ 2월 중의령군주거, 자립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매년 1월 ~ 2월 중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
전화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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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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