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기관마다 달라요남해군주거, 자립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🙋 누가
- 만 65세 이상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5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전화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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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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