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
상시광주, 전남생활안정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💰 얼마나
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🙋 누가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•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대상요건
  •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•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  • 지원내용
  •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
구비 서류

  •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  •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  •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  •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문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
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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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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