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
상시대전임신, 출산
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
💰 얼마나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…
🙋 누가
출산, 입양, 중위소득 조건 있음, 여성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
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4세

얼마나 받나요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구비 서류

①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 확인서류

  • 본인,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)

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
  •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

*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

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

  • 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*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

*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

③-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문의

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
전화 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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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0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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