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~12월 31일대전임신, 출산

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) 3개월치 지원 및 관찰, 사후관리

💰 얼마나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…
🙋 누가
예비부모, 난임, 여성
📅 언제까지
2026.1.1.~2026.12.31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
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4세

얼마나 받나요
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방문 신청 :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

  • 신청기간: '26.1.1. ~ 12.31까지
  • 지원인원: 25명 선착순 선정
  • 신 청 처: 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(042-252-8909)
  • 소 재 지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(부사동)

구비 서류

① 참여신청서

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
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, 산부인과 전문의,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

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
※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·난관·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(초음파, 난관조영술, AMH(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) 결과지 등) 첨부

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

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⑦ 사전 설문지

문의

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
전화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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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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