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상시보호, 돌봄
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
💰 얼마나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…
🙋 누가
만 60세 이상, 국가보훈대상자
📅 언제까지
수시신청
🏢 어디서
보훈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선정 기준
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60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입소신청서 1부
  •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•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  •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  •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
접수 기관

보훈원

문의

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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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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