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취업지원
상시생활안정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- 💰 얼마나
-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수시신청
- 🏢 어디서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구비 서류
취업지원신청서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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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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