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
기관마다 달라요주거, 자립
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
💰 얼마나
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🙋 누가
무주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🏢 어디서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  •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선정 기준

  •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  •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  •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  •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접수 기관
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문의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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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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