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상시생활안정
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~4.8%)을 지급
- 🙋 누가
-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 등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- 🏢 어디서
- 농업/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전제조건 <개정 2023. 3. 21.>
-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(임업인 포함)
-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-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농어민의 범위 등)에 해당할 것 <개정 2023. 9. 19.>
- 일반 농어민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
- 저소득 농어민
- 제1항제1호의 사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)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
-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
-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
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농업인(임업인 포함), 어업인으로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*
*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~4.8%)을 지급
-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
- 일반 농어민, 5년 : 1.5%
- 일반 농어민, 3년 : 0.9%
- 저소득농어민, 5년 : 4.8%
- 저소득농어민, 3년 : 3.0%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관할 농축협, 수협, 산림조합에 방문
구비 서류
- 공통서류 :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), 소득금액증명원,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(동의)서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
- 농·어민 여부 확인서류 (택1)
- 농·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
- 농·어업인 확인서
- 이외 농·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
접수 기관
농업/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
문의
금융위원회 은행과
전화 NH농협/1661-2100||Sh수협/1588-1515||산림조합/1544-4200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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