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
상시생활안정
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
- 💰 얼마나
-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
-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
-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(1회 신청 가능,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
- 기타
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-3570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
문의
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
전화 기금관리처/051-794-3755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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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5-1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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