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
상시생활안정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💰 얼마나
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🙋 누가
국가보훈대상자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  •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6·18자유상이자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TV수신료 면제
  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  •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  •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구비 서류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

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전화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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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5-1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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