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

상시생활안정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💰 얼마나
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🙋 누가
폐업 예정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면제대상
  •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

얼마나 받나요

  • TV수신료 면제
  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  • 휴업기간 중 '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,500원'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
  •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  •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구비 서류

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

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전화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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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5-11-27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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