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
상시생활안정

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

💰 얼마나
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🙋 누가
직장인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
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4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  • 지원요건
  •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  • 체불요건
  •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  • 융자금액
  •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  •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  •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
구비 서류

사업주 융자:

  •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
  • 사업주 서약서
  •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(노동부 발급)

근로자 융자:

재직: 체불확인서(사업주 발급)

퇴직: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(노동부 발급)

문의

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
전화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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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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