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
상시생활안정
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💰 얼마나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🙋 누가
장애인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전화 콜센터/1588-25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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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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