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…임신, 출산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- 💰 얼마나
- 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…
- 🙋 누가
- 출산, 입양, 여성
- 📅 언제까지
-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
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7~49세
얼마나 받나요
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
- 경감시작일: 신청일
-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
-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
-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
-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
-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
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, 어플
- 요양기관
구비 서류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
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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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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