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상시생활안정
국가유공자, 의사상자, 장애인, 경형-하이브리드-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
- 💰 얼마나
- 소형 : 2,000원
- 🙋 누가
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주차요금 감면대상
- 국가유공자(면제)
- 의사상자(면제)
- 장애인(50% 할인)
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
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
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주차요금
- 소형 : 2,000원
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
- 주차요금 면제
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
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- 주차요금의 50% 할인
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
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
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방문 시 감면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
전화 고객소통부/041-560-0351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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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6-2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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