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상시생활안정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- 💰 얼마나
-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- 🙋 누가
-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~64세
얼마나 받나요
-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에서 로그인 > 연금서비스 > 생활자금대여신청 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(*구비서류 첨부) >전자서명
- 모바일앱 신청 : 모바일앱 로그인 > [생활자금대여신청] 메뉴 클릭 > 대여신청서, 구비서류 첨부 > 전자서명
- 방문 신청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(*신분증, 구비서류 지참)
- 기타
- 우편 : 신청서식(학교기관 직인날인) > 대여사업팀(본부)로 우편발송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
전화 대여사업팀/061-338-0243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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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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