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상시생활안정
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
💰 얼마나
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🙋 누가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신청요건
  •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  •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  • 청구시효
  •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(공동인증)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
  • 기타
  • 우편 : 청구서(제205호 서식) 및 구비서류(원본) 우편발송

구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
  • 사망인 기준 '기본증명서' (사망신고 및 '사망'표기 확인 후 발급)
  •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
  •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*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

문의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
전화 재해보상팀/061-338-02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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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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