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상시생활안정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- 💰 얼마나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🙋 누가
-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30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사학연금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에 방문
- 우편 신청 :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
- 지급시기
- 매달 25일
-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
구비 서류
- 유족연금 청구서(제 203-1호 서식)
- 사망진단서
-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
-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(사망)등본(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)
-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[제 204호 서식](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)
-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문의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
전화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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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5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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