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상시생활안정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- 💰 얼마나
-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- 🙋 누가
-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-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-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~64세
얼마나 받나요
-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-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
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: eum.cw.or.kr
-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-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-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구비 서류
- 공통서류 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-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: '건설E음 - 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
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
전화 고객관리부/1666-1122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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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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