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
기관마다 달라요생활안정
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
- 💰 얼마나
-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…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🏢 어디서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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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상이 국가유공자 등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,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, 6·18자 유상이자,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,전투 종사 군무원 등
- 애국지사
- 5·18민주화 운동 부상자
-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
-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선정 기준
-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
얼마나 받나요
-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
-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
-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
지원 형태: 현물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- 보철구 지급 신청서
- 개인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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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
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3조의2)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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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3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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