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생활안정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- 💰 얼마나
-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- 🙋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
- 🏢 어디서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-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2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-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구비 서류
- 소득 신고서
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
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관련 지원금
-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생계급여보건복지부 | 생활안정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생활안정
-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| 생활안정
- 생활안정자금(융자)고용노동부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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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0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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