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주차장 출차 시 확인부산생활안정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💰 얼마나
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(100%)
🙋 누가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📅 언제까지
주차장 출차 시 확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(100%)
  •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
  • 긴급자동차 (소방 및 구급 차량,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)
  •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

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

  •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(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)
  •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(100%)
  •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
  •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(100%)
  •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
  •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
  •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
  •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
  •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
  •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(지정구역 주차)
  •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(50%)
  • 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차량)
  •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
  •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(월주차 20% 경감)
  •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(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)
  •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  •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
(승용차, 15인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 한정)

  •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(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)
  •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

(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)

  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
  •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
  •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
  •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

※ 1~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

  •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

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

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

  •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

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(100%)
  •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
  • 긴급자동차 (소방 및 구급 차량,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)
  •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

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

  •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(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)
  •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(100%)
  •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
  •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(100%)
  •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
  •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
  •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
  •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
  •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
  •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(지정구역 주차)
  •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(50%)
  • 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차량)
  •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
  •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(월주차 20% 경감)
  •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(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)
  •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  •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
(승용차, 15인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 한정)

  •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(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)
  •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

(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)

  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
  •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
  •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
  •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

※ 1~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

  •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

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

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

  •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

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전화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/051-860-77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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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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