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상시중구생활안정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💰 얼마나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🙋 누가
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- 5.18 민주유공자 : 50%
- 다둥이 가족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-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- 주차시설 방문 신청
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- 기타
- 전화 신청
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전화 주차사업부/02-2280-8366
관련 지원금
-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서울형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서울특별시 | 생활안정
-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| 생활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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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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