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기관마다 달라요주거, 자립
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,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
- 💰 얼마나
- 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- 🙋 누가
- 무주택, 중위소득 조건 있음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- 🏢 어디서
-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
-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-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
선정 기준
-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- 대출 한도 : 5천만 원 이내(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)
- 대출기간 : 2년 이내 일시상환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- 기한 연장시 원금 10% 상환 또는 0.1% P 가산금리 적용
- 담보 취득 : 주택금융 신용보증서,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
- 신청 시기 :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임대차 계약서, 지자체장 추천서, 건물등기부등본,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
접수 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문의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전화 국토교통부/1599-0001||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||우리은행/1599-0800||국민은행/1599-1771||기업은행/1566-2566||농협은행/1588-2100||신한은행/1599-8000
관련 지원금
- 근로·자녀장려금국세청 | 주거, 자립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토교통부 | 주거, 자립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국토교통부 | 주거, 자립
- 장기전세 주택공급국토교통부 | 주거, 자립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국토교통부 | 주거, 자립
관련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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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5-0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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