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
기관마다 달라요행정, 안전
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
💰 얼마나
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🙋 누가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📅 언제까지
접수기관 별 상이
🏢 어디서
특허심판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•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•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•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•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•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
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선정 기준

  •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4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  •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  •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  •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  •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  •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  •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
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

※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

구비 서류

심판 사건 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)

접수 기관

특허심판원

문의

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
전화 특허심판원/042-481-85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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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3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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