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
기관마다 달라요행정, 안전
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- 💰 얼마나
-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- 🙋 누가
-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
- 📅 언제까지
- 접수기관 별 상이
- 🏢 어디서
- 특허심판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선정 기준
-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64세
얼마나 받나요
-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
-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
- 1.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,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
- 2. 심판의 당사자, 대리인, 참가인,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3.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·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
- 4.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
- 5.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
※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(http://www.patent.go.kr)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
※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
구비 서류
심판 사건 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)
접수 기관
특허심판원
문의
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
전화 특허심판원/042-481-8544
관련 지원금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| 행정, 안전
- 기초연금보건복지부 | 행정, 안전
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행정안전부 | 행정, 안전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 | 행정, 안전
-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행정,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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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3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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