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…임신, 출산
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💰 얼마나
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천원
🙋 누가
출산, 입양
📅 언제까지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🏢 어디서
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
  •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
선정 기준
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
  •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천원
  • 경증 장애(등) 입양아동 : 월 634천원
  • 분만 시 조산/체중 미달/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(완치 시 지급 중단)
  •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  •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) 1부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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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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