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…임신, 출산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- 💰 얼마나
-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천원
- 🙋 누가
- 출산, 입양
- 📅 언제까지
-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
- 🏢 어디서
- 주민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
-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선정 기준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
-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천원
- 경증 장애(등) 입양아동 : 월 634천원
- 분만 시 조산/체중 미달/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(완치 시 지급 중단)
-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) 1부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
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관련 지원금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고용노동부 | 임신, 출산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| 임신, 출산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| 임신, 출산
-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| 임신, 출산
-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| 임신, 출산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정보가 달라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