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산급여
상시임신, 출산
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(1인당 70만 원)
- 💰 얼마나
-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- 🙋 누가
- 출산, 입양, 중위소득 조건 있음, 여성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- 🏢 어디서
- 읍면동 주민센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 예정 포함)인 경우
-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
-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
-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,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4세
얼마나 받나요
- 출산(출산 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(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, 22년 9월6일 시행)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출생신고서(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)
- 신분증명 서류
- 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(사산시 만 해당)
-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, 산모수첩(출산 예정자만 해당)
접수 기관
읍면동 주민센터
문의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관련 지원금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고용노동부 | 임신, 출산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| 임신, 출산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| 임신, 출산
-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| 임신, 출산
-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| 임신, 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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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4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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