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
상시보호, 돌봄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,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

💰 얼마나
월 지원금 : 월 197만6천원 ('26년 예산상 단가)
🙋 누가
만 80세 이상
📅 언제까지
연중접수기관에 문의
🏢 어디서
여성가족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80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생활안정지원금
  • 월 지원금 : 월 197만6천원 ('26년 예산상 단가)
  • 간병비 : 월 372만2천원('26년 예산상 단가)
  • 특별지원금 : 4,300만원(신규 등록 시 일시금*)

*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

  • 간병비 지원
  •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(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)
  •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
  • 건강치료 :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(비급여 의료비, 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·치료비 등) 파악하여 지원
  • 맞춤형 지원 :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(전동 휠체어 등)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
  • 일본군 '위안부'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,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여성가족부

문의

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
전화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/02-2100-6432

관련 지원금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모음

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6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