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

상시생활안정

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

💰 얼마나
기초급여 월 349,700원
🙋 누가
장애인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🏢 어디서
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
*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하고 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함

  •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
선정 기준

<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>

  •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 : 140만원 이하
  •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 : 224만원 이하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  • 지원금액
  • 기초급여 월 349,700원
  • 부가급여 월 30,000~439,70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공통서류
  • 신청자의 신분증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소득재산 신고서
  •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•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  •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
  • 대리신청시 구비서류
  •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
  • 대리인 신분증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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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1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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