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공고 확인주거, 자립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- 💰 얼마나
-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- 🙋 누가
- 무주택
- 📅 언제까지
-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- 🏢 어디서
- 통일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-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
-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
- 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선정 기준
-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, 우편, 기타
구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
- 청약저축 통장사본
- 무주택기간입증서류(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,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)
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접수 기관
통일부
문의
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
전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관련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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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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