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출산크레딧

기관마다 달라요임신, 출산

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
💰 얼마나
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🙋 누가
출산, 입양, 여성
📅 언제까지
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🏢 어디서
국민연금공단 지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원 대상
  •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선정 기준

  • 선정 기준
  •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  • 자녀의 인정 범위
  • 친생자(민법 제844조)
  •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  •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  •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  •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~44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
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
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
  •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
구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
접수 기관

국민연금공단 지사

문의

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
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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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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