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기관마다 달라요주거, 자립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%의 저금리로 대출

💰 얼마나
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,500만…
🙋 누가
장애인, 중위소득 조건 있음
📅 언제까지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🏢 어디서
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

선정 기준

  • 성년(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
  • 소득 기준 :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
  •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대여 한도
  •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 원 이내(단,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,500만 원 이내)

* 요건 :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

  • 담보대출 : 5,000만 원 이하(담보 범위 내)
  • 대여이자 : 금리 최고 연 2%
  • 상환 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
  • 대여 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

(생활 가계자금, 주택 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※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(KB국민은행).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

구비 서류

  •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(사업 계획서 포함)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•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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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9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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