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
상시대구주거, 자립

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% 지원

💰 얼마나
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🙋 누가
만 19~39세, 무주택
📅 언제까지
상시신청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  •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~39세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  •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  •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  •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
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온라인 「대구安방」

https://anbang.daegu.go.kr/

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

구비 서류

  • 주민등록 등본
  •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
  • 통장사본
  •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
  •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
  •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
  •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
문의

대구광역시 주택과
전화 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69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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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12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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