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~12월 31일대구주거, 자립

이주비 지원(1회 한정, 100만원)

💰 얼마나
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🙋 누가
무주택
📅 언제까지
2025.01.20~2026.12.3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  •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  •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•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 •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  • 지원제외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  •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8세 이상

얼마나 받나요

  • 이주비 지원

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
  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
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※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
  • 지원제외

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및 우편 신청 :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(대구 북구 연암로 40,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)
  • 온라인신청 : 정부24 접속(본인인증) → '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' 검색 →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

구비 서류

  • 이주비 지원(신청인 제출 서류)
  • 신청서(서식1-2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서식2) 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  •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, 1개월 내 발급)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  •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(자가인 경우)
  •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
  • 신청인 통장사본
  •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)
  • 배당표(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)

문의

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
전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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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8-03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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