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장애인)
상시대구주거, 자립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- 💰 얼마나
-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- 🙋 누가
- 무주택, 장애인
- 📅 언제까지
- 상시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 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정부 데이터상 대상 나이: 만 19세 이상
얼마나 받나요
-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-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
- 시군구청 : 대구시 각 구·군청 직접 방문
- 온라인 신청 ·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전화 보상판매처/053-350-0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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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에요. 마지막 수정 2026-07-28.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정보가 달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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